자녀에게 10년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, 그 이후로는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.
증여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넘겨준 금액이 2천만원 안넘기면 됩니다.
증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어릴때부터 증여하고 싶은데, 목돈이 없다! 또는 어차피 분산/적립식투자 해줄거다 하시면
매년 2백만원씩 주고 매년 증여신고 하세요!
증여신고 어렵지 않아요.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.
0.사전준비사항
국세청홈택스 자녀ID 만들어주세요 (세무서 방문 필요)
서류준비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자녀), 통장표지사본, 통장내역사본 (사진찍어서 jpg파일로 준비)
1.국세청홈택스 로그인 (자녀ID로)
필요시 공동인증서 로그인
2.신고/납부 - 세금신고 - 증여세
일반증여신고 - 확정신고 작성
내용에 맞추어 작성합니다.
1) 인적사항/관계 작성 (잘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면서 하시면 됩니다)
2) 증여재산-일반 / 현금 / 현금 등 시가 / 금액작성 (증여한 내용이 현금인 경우)
(이전 증여액 1천만원 이상 시 증여재산가산액 입력 필요)
3) 증여재산 공제 - 직계존비속 : 금액 입력
-> 제출하기 클릭
3.접수증 확인 후 step2.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
신고서, 납부서, 제출된 첨부서류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가 됩니다
(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필요)
-> Step2로 이동
신고서제출목록 조회 - 부속서류제출여부(N) 클릭
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
부속서류 첨부하기 : 처음 준비한 4가지 파일 올리기(알아서 pdf 파일로 변환해줌)
끝입니다.
매년 현금으로 넘겨줄때마다 증거 남기고 신고해놓고
인덱스나 레버리지 등 주식투자해주세요.
돈도 돈이지만 자녀에게 경제관념과 투자개념을 심어주는게 더 큰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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